Q. 근무요건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발적 이직의 경우 '③'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