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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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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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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해주지않는다면, 사직서에 기재한날까지 근무하고 그 후로는 출근하지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또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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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월급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따로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2022년 1월 1일 24:00까지 모든 금품을 청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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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할 때 퇴직시 입사일 정산 문구 추가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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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 5인 사업장해당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구성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질문의 사실관계 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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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후 정규직으로 한달 근로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최종적인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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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전휴가 및 육아휴직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각 임금 항목들의 구체적인 지급 형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① 일정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책보조비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② 고정OT수당이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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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 출산 휴가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산한 날부터 90일(역월상 산정) 이내 신청하여 휴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22년 1월 3일까지 청구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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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요건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발적 이직의 경우 '③'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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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계약만료 시 연차발생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를 따라 수정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2022년 1월 20일까지 근무를 하고 21일에 퇴직해야 추가적인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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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만근이 아니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무단결근 등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 연기에 따른 퇴직금에서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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