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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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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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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법정공휴일과 휴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가 월급여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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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사유만 정확히 기재한다면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2.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나 귀하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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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바 없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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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DC)의 급여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퇴직연금: 매년 임금총액 x 1/12 + 운용수익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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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 문의합니다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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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과 퇴직금, 계약기간 미충족?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수습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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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직금과 연계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수습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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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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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나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2.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사용자는 사실조사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가해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회사 내 고충처리채널을 통해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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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 휴직 시기 조정 가능 여부와 연차 거부 입증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업무의 지장’과 ‘사업운영의 지장’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엽적인 업무상 문제, 즉 담당 근로자의 부재로 인한 ‘해당 업무의 지장’ 내지 ‘특정 업무의 지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운영의 막대한 지장’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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