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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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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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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1년 12월 20일 작성 됨
Q.
퇴사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퇴직일 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주52시간 근무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주 간 총 연장근로가 12시간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2.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로 보아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연차가 몇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1년 5월 1일 계약서 작성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햐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2022년 6월 25일에는 2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원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자진퇴사 실업급여받으려고 하는데 원거리근무기간 한달이상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0일 작성 됨
Q.
입사2년차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일수 확인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11개 및 1년차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12월 20일 작성 됨
Q.
계약직 연장없이 근무,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계약기간 포함)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0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정한휴가 개인연차로 써야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서면 합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18일 작성 됨
Q.
2년 계약 종료 후 퇴사 시 3년차 미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1년 12월 31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 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없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18일 작성 됨
Q.
연차휴가 일수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017. 12. 19: 15개 발생2018. 12. 19: 15개 발생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18일 작성 됨
Q.
사직일 조정명령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회사의 지시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또는 민법 제660조 소정이 경과함으로써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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