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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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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식대 또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수정하신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횡령한 직원을 징계하려고하는데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업무상 횡령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중징계 또한 가능합니다. 2.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와 같은 법령상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12월20일에 1년근무가 되는데 31일에 나가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21일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합니다. 아울러 근속 1년이 되는 2021년 12월 21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속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고, 추가적으로 8개의 연차휴가를 선사용하신 것이라면 2021년 12월 21일 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대체공휴일을 통상의 근로일로 통상의 근로일을 대체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2.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도 30일 해고예고 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를 받은 날로부터 해고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두로 해고를 통보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퇴사 후 한달동안 알바하고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최종적인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유급공휴일과 휴무일 또는 휴일이 겹칠 경우 지급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① 휴무일과 같이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으며, ②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사업자가 있어도 실업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라면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15일 작성 됨
Q.
11월중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2.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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