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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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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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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액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산해 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 마지막 연차휴가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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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퇴직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인턴 기간에도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인턴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2.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요건들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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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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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 근무 후 퇴직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2월 21일까지 근무를 하실 경우 퇴직일은 12월 22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시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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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30미만 회사 60시간 초과근무건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1주 간의 근로시간이 68~69시간이라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도 1주의 근로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연장근로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이 진행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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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백신 미접종자는 해고 사유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백신 미접종이 이러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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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29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퇴사일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시는 것이 금전적으로 유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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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자 연차 계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근무하신 기간동안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총 54.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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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일단 접수하여 추후 보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상실 및 이직처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사업장에 연락하시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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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발생 여부 판단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선사용 여부는 회사에서 허용해 주어야 가능할 것입니다.3. 육아휴직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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