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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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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1년 12월 10일 작성 됨
Q.
22년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2년 1월 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제 입사일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그에 따른 연차 발생일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수습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직원으로 전환되신 경우라면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입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외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육아휴직복직 후 사후지급금 신청시, 6개월내 이직을 하게되면 사후지급금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개시할 당시 재직하던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당한 사유의 종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입사일과 4대 보험 가입일이 다를 때, 근속년수 계산은? 회계연도와 다른 입사자 추가 연차 부여 시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을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입사 5년차부터 가산휴가가 발생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10일 작성 됨
Q.
포괄임금제 시행시 월 연장근로 최대시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고정OT합의 시 연장/휴일근로의 상한은 1주 단위(ex. 연장/휴일근로: 주 12시간)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급여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 산정 시 "12*(365/12/7)"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연차휴가 미사용 미지급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 촉진을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전직장퇴사후 새직장교육수료후 비자발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정보들 만으로는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교육이었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10일 작성 됨
Q.
무급휴가 일할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병가를 사용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주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2조 소정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3. http://worklife.kr/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중도입사자의 시급계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A, B 근로자 모두 월 급여가 200만원으로 동일하다면 통상시급 또한 동일합니다(200만원/209H).2. 월급여의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월급액/해당 월 총 일수x근무일수(유급, 무급 모두 포함)"의 산식으로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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