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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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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구조조정
2021년 12월 9일 작성 됨
Q.
급여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조정된 급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원 서명만 받으셔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 자체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8일 작성 됨
Q.
대학교 제휴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산학협력 인턴이라도 회사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그러한 인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8일 작성 됨
Q.
5인이상 법인회사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2021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월 입사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총 11개). 2022년 1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입사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1년 12월 8일 작성 됨
Q.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산재보상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도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고자하는 경우 도와주어야 합니다(산재보험범 제116조). 2. 3일 이내 요양으로 치료될 수 있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에서 그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8일 작성 됨
Q.
근로자의 연가산정과 관련하여 문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만료 후 일정한 공백기간을 거쳐 다시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실시 및 새로운 사번의 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재채용 된 경우라면 각각의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8일 작성 됨
Q.
계약 기간 동안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중이라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근로조건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방적인 변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8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8일 작성 됨
Q.
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법정휴일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평일이든 주말이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월 ㅇㅇ시간의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는 형태로 고정OT합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8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이 적용안된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2. 1주 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8일 작성 됨
Q.
연차촉진제도 시행중인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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