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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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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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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아있는 연가를 보상이 아닌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2.20.).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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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고정OT합의에 따른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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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계약직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1'의 경우 최종 이직형태가 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2. '2'의 경우 최종 이직형태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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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에~2~3번 결근 해고 사유일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해고예고는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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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프리랜서 또는 단기 알바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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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한지 2일되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보통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예고기간을 정해두는 이유는 업무 인수인계를 위함이라는 점에서 회사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사직서를 수리해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 의사표시 후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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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 시, 무급휴가 처리로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라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나, 별도의 유급휴가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무급처리된 기간 동안의 '생활지원비'를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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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숫점 남은 연가도 보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소멸한 연차휴가 중 시간 단위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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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미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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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잔여연차 소진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귀하께서 원하신다면 퇴사 전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2.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월 급여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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