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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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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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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시간 책정 및 휴게시간 계산법은?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정상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 연장근로시간 3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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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퇴근 미기록시 결근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결근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일정 횟수 이상 누락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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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발생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2020년 10월 5일부터 2021년 9월 5일까지 매월 5일 1개의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됩니다.2. 2021년 10월 5일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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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알바 주휴수당 및 임금을 얼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시급 x 총근로시간"의 산식으로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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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고정OT합의가 있고 사전 합의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고정OT수당 외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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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자의 유급휴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가 개근한다고 가정할 경우 매월 4일(22년 1월 4일, 22년 2월 4일 ~)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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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식비 금액을 사장이 임의로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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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기간관련질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서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이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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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법정공휴일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정상적인 '고정OT합의가 존재하고 사전 합의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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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도통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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