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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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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근로 시간 당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여름휴가일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부여하는 하계휴가는 연차휴가와 같은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여 일수나 사용 기준 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보통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계약직으로 근무하던곳에서 다른계약직으로 옮기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법적공휴일근무시 수당대신,1일휴무를 써야할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의 사용 기한 등은 보통 서면합의로 정합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퇴사 시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는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부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의 경우 해당 년도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연봉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은 물론 계산방법 또한 함께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 연장근로수당 288000=16H x 12,000원 x 1.5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계약서 한번밖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하께서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해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662조 제1항, 묵시적 갱신).2.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등'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의로 연장근로수당 항목을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26개?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가지 사용하지 않으면 일괄 소멸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운영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2021년 11월 1일에 발생된 15개의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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