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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김성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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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30분 추가근무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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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속 1년 미만 기간에 발생된 11개의 연차휴가 중 5개를 사용하셨으므로 6개의 연차휴가가 남습니다.2. 2021년 7월 1일 발생된 15개의 연차 중 4개를 사용하셨으므로 11개의 연차휴가가 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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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21년 9월 7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모두 자유로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5개 중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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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30일전 퇴사고지 사항없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기간(1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 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 및 퇴직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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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국경일 휴무도 연차범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 다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더라도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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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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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 2년만근 후 퇴사 시 연차 미발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2. 결국 22년 2월 28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익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햐 한다는 점에서 2년차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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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예정인 봉직의에 대한 병원측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형태입니다. 결국 회사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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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임금 계산시 식대비 교통비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어떠한 금품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좌우되지 않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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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중도입사자/결근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1.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은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2.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의 산식으로 1일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시어 차감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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