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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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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명절 에 근로자 근무시 추가수당이 출근일기준인지요?

요양원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라

4/30일 야근근무(18:00~09:00)

퇴근은 5/1일 근로자의날 09시임

요양원의 회계사쪽에서

이럴때 4/30일 출근일기준이라서 근로자의날 추가수당은 해당없다 고 함니다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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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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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다음 날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이는 전날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5.1.에 일부 근로했더라도 이는 4.30.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밤 12시를 넘어간 근무는 전날 근무의 연속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요양원의 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4.30.부터 근무가 개시되었다면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되었더라도 휴일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행정해석은 1일의 근로가 익일로 넘어가더라도, 다음날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로 해석하기 때문에

    5월 1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연속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첫째날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4.30에 출근하여 5.1 오전에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기 68207-402, 2003.3.31.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해 계속돼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 시작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