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국가공휴일 명절 에 근로자 근무시 추가수당이 출근일기준인지요?
요양원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라
4/30일 야근근무(18:00~09:00)
퇴근은 5/1일 근로자의날 09시임
요양원의 회계사쪽에서
이럴때 4/30일 출근일기준이라서 근로자의날 추가수당은 해당없다 고 함니다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다음 날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이는 전날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5.1.에 일부 근로했더라도 이는 4.30.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밤 12시를 넘어간 근무는 전날 근무의 연속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요양원의 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4.30.부터 근무가 개시되었다면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되었더라도 휴일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행정해석은 1일의 근로가 익일로 넘어가더라도, 다음날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로 해석하기 때문에
5월 1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연속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첫째날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4.30에 출근하여 5.1 오전에 퇴근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기 68207-402, 2003.3.31.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해 계속돼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 시작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