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열흘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되면 퇴사일 당겨지나요?
퇴사일이 열흘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코로나 확진되어 출근 못할 경우 불이익이 생기나요? 월급이 깎인다든지, 연차가 깎인다든지.. 어떤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한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이 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을 못하면 월급이 깎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결근으로 처리가 되면 연차유급휴가 출근률 산정에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일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2.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경우라면 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할수 없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연차휴가가 없다면 무급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확진이 되면 근로를 할 수 없는 바, 해당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줄어들겠습니다.
2. 나머자 사항은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속단할 수 없는 바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줄어주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간 다른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기존에 정한 퇴사일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열흘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코로나 확진되어 출근 못할 경우 불이익이 생기나요? 월급이 깎인다든지, 연차가 깎인다든지.. 어떤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 개인적 사정으로 코로나 확진이 된 경우라면 별도의 휴가 제도가 없는 한 개인의 연차휴가를 소진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코로나 확진 및 퇴사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코로나에 확진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휴업명령에 따른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의 조정부분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열흘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코로나 확진되어 출근 못할 경우 불이익이 생기나요? 월급이 깎인다든지, 연차가 깎인다든지.. 어떤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코로나확진으로 인해 격리조치통보를 받은 경우 사업주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임금이 삭감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생활지원금 신청을 별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퇴사일이 당겨지거나 재직일수가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코로나 확진 시 휴가 내지 휴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