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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열흘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되면 퇴사일 당겨지나요?

퇴사일이 열흘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코로나 확진되어 출근 못할 경우 불이익이 생기나요? 월급이 깎인다든지, 연차가 깎인다든지.. 어떤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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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한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이 당겨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을 못하면 월급이 깎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결근으로 처리가 되면 연차유급휴가 출근률 산정에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일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2.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경우라면 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할수 없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연차휴가가 없다면 무급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확진이 되면 근로를 할 수 없는 바, 해당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줄어들겠습니다.

      2. 나머자 사항은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속단할 수 없는 바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줄어주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간 다른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기존에 정한 퇴사일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열흘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코로나 확진되어 출근 못할 경우 불이익이 생기나요? 월급이 깎인다든지, 연차가 깎인다든지.. 어떤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 개인적 사정으로 코로나 확진이 된 경우라면 별도의 휴가 제도가 없는 한 개인의 연차휴가를 소진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코로나 확진 및 퇴사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코로나에 확진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휴업명령에 따른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의 조정부분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열흘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코로나 확진되어 출근 못할 경우 불이익이 생기나요? 월급이 깎인다든지, 연차가 깎인다든지.. 어떤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코로나확진으로 인해 격리조치통보를 받은 경우 사업주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임금이 삭감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생활지원금 신청을 별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퇴사일이 당겨지거나 재직일수가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코로나 확진 시 휴가 내지 휴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