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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재규어71
심각한재규어71

특근(토요일 근무)비 책정이 이상한거 같습니다?

주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곳에 재직중입니다.

현재 사내 특근(토요일 근무) 진행 시 정규직과 계약직의 특근비용이 상이 하여 질문드립니다.

정규직의 경우 10만원 고정이며, 일요일이든 평일 공휴일이든 무조건 10만원 고정입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12만원으로 책정되어 계산이 이상한거 같아 문의글을 올려봅니다.

동료들과의 상기 관련하여 물어봐도 정규직의 경우 연봉제로 급여명세표에 실제 평일 내 추가근무를 진행하지 않아도

"시간외 수당" 이라는 항목으로 급여가 포함 및 지급되어 특근 10만원이 문제 없을거다 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 기본급 : 2,000,000

시간외 수당: 300,000

급여명세표에 이렇게 매월 고정으로 나오며, 특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으로 10만원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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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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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여액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볼 수 없고,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2,000,000원/209시간*8시간*1.5= 114,833원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므로, 그 차액 14,833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추가 근무 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2배로 계산하며, 산정 시 10만원을 하회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 외 수당이 30만원 포괄되어 있는 바, 포괄되어 있는 수당의 성격이 토요일 추가근무에 대한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정OT합의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한 특근비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에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예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미리 산정한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10만원 고정이며, 일요일이든 평일 공휴일이든 무조건 10만원 고정입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12만원으로 책정되어 계산이 이상한거 같아 문의글을 올려봅니다.

    ---------------------------------

    연장근로, 휴일근로 모두 다르게 계산되며,

    또한 고정금으로 지급하지 못합니다.

    (물론 고정금액이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크다면 문제되지 않음. 적은 경우, 차액 청구가능)

    그리고

    통상임금(시급)이 기준이 됩니다.

    정규직, 계약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시급인 9160원을 받고 있다면(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은 다른 것임. 통상시급이 9160보다 클 수 있음),

    토요일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모든 연장근로시간*9160원*1.5배를 지급합니다.

    일요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9160원*1.5배

    8시간 이후 부분은 2배 지급입니다.

    그래서 10시간 근무시,

    8시간*9160원*1.5배+2시간*9160*2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계약서상 금액보다 추가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때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은 시간당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2,000,000 / 209 = 9,569, 연장 및 휴일근로 시간당 14,354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 기본급 : 2,000,000

    시간외 수당: 300,000

    급여명세표에 이렇게 매월 고정으로 나오며, 특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으로 10만원이 책정됩니다.

    기본급으로 계산하더라도 9569원이며

    1.5배 x8시간의 경우 11만5천원 가량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과 근로시간을 볼 때 다른 임금항목이 없다면 통상시급은 9,569원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로시 이미 주 4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모두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하고 1.5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가 되므로 8시간까지는 토요일과 같으나, 8시간 초과 근무시부터는 2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을 보았을 때 정규직은 계약직과 달리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이미 연장근로수당(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맨 위와 같이 계산해본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 1. 포괄임금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비하여 그 수당액이 적은 경우에는 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