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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서 가산세중 일반 부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증여세를 내야되는데

세금에 대하여 무지하여

3개월이 경과되어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그럴때 가산세가 붙는다고 나와잇더라구요

여기서 일반무신고가산세와 부정무신고가산세가 잇던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떨때 어느것을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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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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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승현 세무사
    손승현 세무사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해위란 조세의 부과와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일반무신고에 해당되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대부분 일반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으로 가는경우는 편법을 써서 증여를 숨겼다던가.. 예를들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아들에게 현금을 준 경우 이러한 상황이 들통나서 세금이 추징되면 부정으로 40%의 가산세를 내게됩니다.

    판례상 현저하게 세금을 탈세할 목적이 있는 경우만 부정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안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추가로 납부세액에 대한 경과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이자성격)를 추가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반드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또한 궁금해하시는 부정과 일반의 차이는

    납세자의 적극적인 의도에 의해서 증여사실을 숨기는 케이스와 같이 부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세액에 추가하여 40%가산하며
    단순누락 착오같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정무신고가산세의 경우 40%가 적용되고, 일반적인 경우 20%가 적용됩니다. 부정무신고의 경우 조세회피를 할 의도로 증여세무신고시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반 무신고 20%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부정무신고(40%)란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 등의 조작 또는 은폐를 위하여 무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정무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조작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