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있다면 취업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 대출이나 사업대출이라던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 같은 빚이 있다면
취업할 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취업해서 다녀도 괜찮은거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부채가 어느정도 있더라고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취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을거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권한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므로 채용절차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채용 결격사유에 신용에 문제가 있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신용불량자임을 먼저 말할 필요는 없으며, 일단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채용공고시 지원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알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대로 취업하실 때 단순히 빚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취업이 제한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재학 당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이후 취업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고
재직 중에도 주택 구입 등을 위해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취업을 제한할 사정이 되진 않습니다.다만, 개인의 빚이 위법한 생위를 통해 발생하였거나 파산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
개인 신용이 중요한 회사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통해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 자체에 대해서는 취업에 영향이 없지만, 대부업 등
3금융권에 상당액수의 빚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 시나
취업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신용상의 문제가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의 재무상태만으로는 별도로 취업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다만 피성년후견인 내지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업종 내지 직종에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2.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의 경우 미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으로 취업을 제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기업에서도 개인의 채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 대출이나 사업대출이라던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 같은 빚이 있다 하더라도 취업할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출내용에 대해 회사가 알수 있는 방법도 없을뿐더러 해당 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 대출이나 사업대출이라던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 같은 빚이 있다면
취업할 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취업해서 다녀도 괜찮은거겠죠?
- 네, 그냥 취업해서 다니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 대출이나 사업대출이라던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 같은 빚이 있다면
취업할 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빚이 있다고 해서 취업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 대출이나 사업대출이라던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 같은 빚이 있다면
취업할 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개인의 대출여부는 취업과 전혀무관하며 사업장에서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취업제한 사유로 채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사의 사규로 파산자 등은 자체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이 아니 일반적인 채무를 지고 있다는 이유로취업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빚이 있다고 소문내고 다니지 않는 한 회사가 근로자 개인별 빚 여부를 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