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중근로중 마지막 회사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가능한거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의 고용관계종료 사유는 가장 마지막 회사에서의 상실 사유에 따라 판단하므로, 최종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되고,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중복하여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한군데에서만 취득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