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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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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구직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 합니다.10개월 정도 풀타임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연령, 이전 고용보험 취득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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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단기계약직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연차휴가는 근로계약 기간에 따른 것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됩니다.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입사 후 최초 1년 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고,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는 매1년을 단위로 출근율을 고려하여 15일(근속기간에 따라 최대25일)이 발생 합니다.3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 단위로 계속 갱신이 되었다면 최초 계약한 시점부터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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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최장 얼마동안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는 고용형태는 법적 용어는 아니나 질문 내용을 보면 단기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기간제법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년이며, 그 이상 기간 고용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소위말하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따라서 기간제로 인력을 활용하실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이라고 생각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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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근로자간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지만 취업규칙 변경 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전체에게 불리하다고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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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를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법정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보상휴가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보상휴가는 법정 가산이 포함된 시간 수로 부여해야 하며, 다만 보상 휴가제 실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시행 요건으로 하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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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매년 명절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는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연차수당의 경우는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정산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고, 이전 년도에서 미사용하여 연차사용기간 종료 후 정산 받은 연차수당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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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변경 질문드립니다.(퇴직금 관련)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셨다면 현재 적용 중인 퇴직연금 관련한 내용을 취업규칙에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취업규칙 개정 및 신고하는 작업이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향후 다른 개정사유 발생했을 때 함께 개정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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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성과급의 경우 과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최근 하급심에서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고 있어 해석상 다툼이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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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직 시 연차 수당이 안나오는데요. 퇴직하면 나온다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매년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분에 해새 지급해야하는 것이므로 직급에 관계 없이 지급해야함이 원칙입니다.다만 포괄임금형태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거나, 연간 징검다리 연휴 등에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등이 있는 경우 보상할 연차휴가가 없어지면 연차보상 의무가 없습니다.위에 해당 하는지 먼저 확인 해보신 후 해당이 없다면 회사에 연차수당 정산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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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시 지급기준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하여 정산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입사일 기준은 매년 입사일을 지난 다음달에 정산하는 것이고, 회계연도는 회계연도 말이 지난 이후에 정산하는 것이므로 유불리를 따져서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한 연차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의미인 것이지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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