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 사용 연차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적법한 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보상 의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구체적인 촉진 시기, 방법을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실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히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안내 정도로는 적법한 연차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Q.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인만 근로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자체는 적용이 되고, 5인 이상인지에 따라서는 적용받는 법령의 범위가 달라질 뿐입니다.두개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5인 이상이 되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각종 규정들(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이 적용될 것이고, 만약 두개를 독립된 사업자로 본다면 해당 규정을 제외한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상 규정들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