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생을 처음 고용하는데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정하는 방법은 1개월의 평균 주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1일 4시간 1주 6일 근무 시 24시간 + 주휴 4시간으로 1주 유급시간은 28시간이되고, 1개월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고하면 대략 122시간이 됩니다. (121.66시간 반올림)시급을 11,000원으로 정하신 경우 대상자의 월급여는 122시간 x 11,000원 으로 1,342,000원 정도가 됩니다.알바인지 정규직인지 상관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가입 및 보험료 납부는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4대보험에 대한 공제율은 온라인에서 4대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Q. 급여에 식대처리 최저임금과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2023년 까지 최저임금 판단 시 제외되는 일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식대 포함 월 급여를 최저 월급여에 정확히 맞추신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9,620원 최저시급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2023년 식대를 200,000원 지급하는 경우 최저월급여의 1%만큼 최저임금 판단 시 제외됩니다. 즉 식대 200,000을 지급하더라도 20,105.8원만큼 제외딘 179,894원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