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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김용인 전문가
노무법인 산
Q.  연봉은 삭감할 때 근로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개별 근로계약을 통하여 정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불가능 합니다.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했다면 삭감된 부분만큼 임금체불이 됩니다.
Q.  저희 회사가 법적으로 주는 연차보다 적게 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법이 정한 최소 연차휴가는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이므로 만약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부족한 연차일수를 부여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 됩니다.미부여햔 일수만큼은 사실상 미사용 연차휴가가 되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얼마간의 기간이 보장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대상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 합니다.육아휴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  실업 급여는 최장 몇 개월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연령별, 고용보험 취득기간 별로 달라 지게 됩니다.현재 50세 이상, 고용보험 취득 10년 이상인 경우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 합니다.
Q.  계약직 퇴사후 동일회사 재입사하고 계약만료시 실업수당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다시 입사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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