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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김용중 전문가
노무법인 나우
Q.  2년 10개월 재직 후 퇴사, 입사일 기준 연차일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미만과 1년이상으로 구분하며 1년이상의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합니다.귀하는 21년 9월에 입사 후 24년 6월 퇴사라고 하셨으므로 1년이 되는 22년 9월, 23년 9월, 24년 9월의 입사일이 지나야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3년 9월부터 24년 6월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우리 업장에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안녕하세요.업체현황을 보면, 정규직 5명에 주말파트 1명이고 주45시간 근무 포괄임금제인데 상시근로자는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5인미만 사업장. 즉 4인이하 사업장이라는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실 것이 추천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차이가 생깁니다. 근로한 정규직(포괄임금-월급제) 4명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만 휴일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4인이하 사업장이면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산정하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에 1.5배를, 8시간 초과분에는 2배를 가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휴무한 정규직과 주말파트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임금체불금 받아도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합니다.다만 임금체불에 대하여 근로자, 즉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입니다.따라서 귀하의 처불불원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Q.  정확한 임금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급여명세서 첨부)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보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되어 있습니다.임금명세서를 보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연장근로로.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되어 있습니다.첫 근무요일이 수요일이다보니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듯 합니다.위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귀하가 궁금해 하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문제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근로시간 반영이 잘 못 적용된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일이며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한 경우 일요일이 됩니다.일단 근로계약서만 고려할 때 귀하는 수요일부터 근로하였으니 첫 주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니 그 주 일요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일응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 듯 합니다.그러나 귀하의 경우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하였는바,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1주일이 되고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그 사이에 1일의 주휴일이 있으므로 8시간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일, 즉 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Q.  급여일이 15일이면 7일날 출근이면 퇴사일에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의를 정리하면입사일:2020.09.07.마지막근로일:2024.04.15.임금지급일:매월15일2020.10.15.에 23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음이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위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귀하가 근로하는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곳입니다.이에 귀하는 2024.04.15.에 2024.03.분 임금을 지급받고 그후 2024.04.29.까지 2024.04.분 임금이 지급된다면 법위반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2024.04.15.은 2024.03.분 임금지급일이며. 2024.04.29.은 금품청산 기한이기 때문입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금품청산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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