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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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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중 전문가
노무법인 나우
Q.  회사에서 탄력 근무제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탄력 근무제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어 귀하의 회사에서 실시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아 하나 일단 근로기준법 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히여 보면일정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도록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데 2주 단위의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한주는 48시간을. 다른 한주는 32시간을 근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48시간을 근로한 주라도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로 12시간에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실제 60시간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증거자료가 없어도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일단 귀하의 질문 내용을 기초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수습기간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라고 하셨는데. 계약직이었다면 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위 내용과 달리 무기직이면서 수습기간인 경우라면 해고가 될 수 있는데 이 때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수습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결국 귀하의 질문을 보면 딱히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는 주장을 잘하시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3. 한편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할 때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의 절차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질문을 보면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이 점에 의해서도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4. 위 답변은 귀하가 다니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드린 것 입니다.
Q.  2020년 근로개정법에 의한 연차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1. 네, 그렇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3. 원칙적으로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1년 이상 근로자는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기본연차와 격년단위의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예컨데 1년과 2년의 경우 15일, 3년과 4년의 경우 16일이 발생합니다.연차가 발생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연차가 소멸하면 연차수당으로 변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니 연차수당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Q.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법정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공서 공휴일인 3월 1일도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면 위법이 아닙니다.
Q.  제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늘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단위기간에 요건을 갖추게 되며 귀하처럼 이직한 경우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가입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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