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0년 근로개정법에 의한 연차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1. 네, 그렇습니다.2. 네, 그렇습니다.3. 원칙적으로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1년 이상 근로자는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기본연차와 격년단위의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예컨데 1년과 2년의 경우 15일, 3년과 4년의 경우 16일이 발생합니다.연차가 발생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연차가 소멸하면 연차수당으로 변합니다. 물론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니 연차수당으로 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