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 업장에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안녕하세요.업체현황을 보면, 정규직 5명에 주말파트 1명이고 주45시간 근무 포괄임금제인데 상시근로자는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5인미만 사업장. 즉 4인이하 사업장이라는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실 것이 추천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차이가 생깁니다. 근로한 정규직(포괄임금-월급제) 4명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만 휴일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4인이하 사업장이면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산정하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에 1.5배를, 8시간 초과분에는 2배를 가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휴무한 정규직과 주말파트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