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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김용중 전문가
노무법인 나우
Q.  매일 급여다르면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귀하가 적은 예시를 기준으로 보면윌수금 5시간. 화목 10시간 월수금 합 15시간. 화목 합 16시간(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이내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도합 31시간이며 주휴시간은 31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월화수목 5시간 금 4시간 월화수목 합 20시간. 금 4시간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도합 24시간이며 주휴시간은 24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Q.  사직서 제출 후 퇴사 통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퇴직일을 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회사가 귀하가 정한 날보다 앞선 날을 정하여 퇴직하라고 한다면 이는 귀하의 사직과 별도의 의사표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해고의 정당성 등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주5시간 주40시간 최저임금 미만 취득신고일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3일 근로하는 자를 1일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면서 최저임금 이하로 신고할 경우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최근 각 공단에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신고할 경우 임금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또한 해당 근로자의 요구였다고 하나 나중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사회보험는 사업주의 신고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허위신고로 인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대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Q.  2년 10개월 재직 후 퇴사, 입사일 기준 연차일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미만과 1년이상으로 구분하며 1년이상의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합니다.귀하는 21년 9월에 입사 후 24년 6월 퇴사라고 하셨으므로 1년이 되는 22년 9월, 23년 9월, 24년 9월의 입사일이 지나야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3년 9월부터 24년 6월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우리 업장에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안녕하세요.업체현황을 보면, 정규직 5명에 주말파트 1명이고 주45시간 근무 포괄임금제인데 상시근로자는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 근로시간. 포괄임금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5인미만 사업장. 즉 4인이하 사업장이라는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실 것이 추천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에 차이가 생깁니다. 근로한 정규직(포괄임금-월급제) 4명의 경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만 휴일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4인이하 사업장이면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산정하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에 1.5배를, 8시간 초과분에는 2배를 가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휴무한 정규직과 주말파트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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