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주식의 세금 22% 양도세는 수익금 금액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미국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양도차익이란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 거래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의 22%입니다.같은 연도 중에 다른 주식의 매매 손실이 있다면,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종목에서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했다면, 손실 난 주식을 매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연중에 a주식에서 800만원 수익이 났고, b주식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양도차익은 500만원이 됩니다.-> (양도차익 500만원 - 공제 250만원) × 22% = 55만원만일 a주식만 팔고 b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121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