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를 협의 상속 받아 1주일 뒤 매도했습니다.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여기서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재산가액입니다.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 당해재산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하게 되어있는데, 감정가액과 당해재산 매매가액을 우선적용합니다.그러므로,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그런데, 감정가액이 존재하고 매매계약일보다 감정평가일이 상속일에 더 가깝다면, 양도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