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근거가격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원칙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2.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환산취득가액이란, 실제양도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 대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취득가액입니다.양도가액 실지거래가 10억원이라고 하였을 때, 양도당시 기준시가 5억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이라고 한다면,10억원 x 2억원/5억원 = 4억원이 환산취득가액이 됩니다.다세대주택의 기준시가란 국토부 공시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12년 준공인 경우 12년도의 공시가격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