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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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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신고가격 언제 세무서에서 확정되는지요?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가격과 함께 증여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된 증여가격은 세무서에서 언제 확인하고 확정되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통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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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한경우 신고일 이후 3개월이내에 관할세무서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추후 가산세등 불이익이 없게 정확히 평가하고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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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후 법정결정기간 내에 결정 후 통보할 것입니다.

    법정결정기간이란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인데,

    업무가 좀 많은 중심지에 있는 세무서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후 6개월이 거의 다 되어서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저도 강남권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근무하였을때,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거의 모든 직원들이 법정결정기간 쯔음 되어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냥 신고기한 후 6개월 쯤 결정통지서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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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 증여세가 확정, 결정됩니다.

    이 때 결정 통지서를 받아 확정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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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의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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