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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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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전문가
정원택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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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3일 작성 됨
Q.
타인의 아파트 잔금을 저의 통장명의로 보낸다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2억원을 받아서 그 즉시 이체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타인에게 계좌 명의를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과 동일한데, 세법적인 측면보다는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3일 작성 됨
Q.
정치후원금을 내면 연말정산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정치자금(후원금, 기탁금, 당비)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10만원초과 금액은 15%(3,000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그러나 10만원 기부하였더라도 국세청에서 결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그 차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참고하여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3일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광고,영화,비디오 제작업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정보통신업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7.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24년 8월 23일 작성 됨
Q.
서대문구 1주택 양도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에 더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24년 8월 23일 작성 됨
Q.
3.3프로 사업소득자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출장비 등의 경우 사업과 관련성이 있으면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수입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며,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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