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공제 한도 내 증여세 미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원칙은 돈이 올때도 증여, 돈이 갈때도 증여가 맞습니다만,실무적으로는 동일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및 동일인에게 출금된 금액을 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아버님의 통장으로 3천만원이 재입금 된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증여세 및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그러나, 5천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