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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김우석 전문가
정원택스 세무회계
Q.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증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시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되어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차량의 경우도 평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면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Q.  주유소 세차는 왜 현금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세금 탈루목적이 아닌 정말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현금만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Q.  4대보험 계산시 기본요율보다 많이 떼간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추후에 정산이 되어서 많이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돌려받게됩니다.고용보험부분은 실무적으로 실지급액에 요율을 적용하기때문에 과다하게 공제될 일은 많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은 과다하게 내셨더라도, 추후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Q.  3.3프로 떼가고 사장님이 세금신고를 안할 경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만,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근무하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실제 원천징수세액만큼 기납부세액으로 넣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만일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계약서 및 3.3% 제외하고 지급받은 이체내역으로 증빙하시기 바랍니다.
Q.  증여공제 한도 내 증여세 미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원칙은 돈이 올때도 증여, 돈이 갈때도 증여가 맞습니다만,실무적으로는 동일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및 동일인에게 출금된 금액을 상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아버님의 통장으로 3천만원이 재입금 된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증여세 및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그러나, 5천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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