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1주택 양도세 나오나요??
주택 매입시기 21년 1월(전세끼고) 현재 실거주는 0일이고 지역은 서대문구 홍제동입니다.
조정지역 23년 1월에 해제된걸로 알고 있는데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아파트를 팔게 된다면 양도세가 면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읭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태기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다가 양도시점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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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시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판정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이 아니라 취득일로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에 더하여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나중에 해제가 되더라도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취득당시 갭투자 X)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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