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으로 인한 연립주택 등기시 과세표준산정 금액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6개월 내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시가란 감정평가액,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하며, 그 다음으로 유사한자산의 매매사례가를 적용하고 가장 후순위로 기준시가(공시가격 등)를 적용합니다.만일, 재개발조합에서 상속 전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이 있다면 그 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상속세는 일괄공제로 5억원까지 공제가 되기때문에 상속재산가액 5억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면세점 아래라면, 추후에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최대한 높여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상속받은 재산을 나중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며,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소득세가 절감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 부가세 및 종소세를 일부만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 금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신고는 하였으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제척기간은 부가세, 소득세 모두 5년입니다.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예를들어, 23년 2기 부가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신고기한은 24년 1월 25일 이므로,5년 뒤인 29년 1월 25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은 24년 5월 31일이므로, 5년 뒤인 29년 5월 31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