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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아는 지인이 단번에 갚아줄경우, 그것도 1억정도라고 하면 양도세같은 어떤 세금이 붙나요?

빚을 아는 지인이 단번에 갚아줄경우, 그것도 1억정도라고 하면 양도세같은 어떤 세금이 붙나요?

만약,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고 알아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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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는 증여에 해당되는 것임으로 혈족 또는 인척이 아닌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없이 곧바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10~50%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국세청은 사실상 실시간 확인은 불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좌이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금출처조사라든지 상속세 조사 등을 진행하다가 계좌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거 어떠한 증여내역이 드러나면 과세를 하곤 합니다.

    또는 탈세제보 등이 원인이 되어 적출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변제해준 경우,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