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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 사실 확인서 상 본인부담금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사실확인서 상 "본인부담금" 금액이,

미래에 이 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 비용 중 하나인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으로 인정되는 경비일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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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분인 매각차손은 취득 시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것이며, 추후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의무적으로 매입(할인 포함)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취득한 채권을 바로 처분했다면 해당 처분손실이 양도세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채권 처분 여부는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