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와 종소세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만약 2023년 귀속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총 매출이 4500만원인데 신고납부는 2000만원(카드결제)에 대해서만 했고, 나머지 2500만원(현금매출)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2500만원 만큼 과소신고된 금액을 다시 제대로 반영하여 실제 매출인 4500만원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부가세 및 종소세의 미납부된 금액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그 부분만 납부하면 되나요?
아니면 과소신고 및 미납부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도 발생하나요?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그 계산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