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를 사업자가 3.3%소득세만 신고하고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느냐 사업소득(3.3%)으로 신고하느냐는 근무형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고용의 형태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일 것입니다.그러나, 실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4대보험의 납부가 부담되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국세청에서 예전에 한번 대대적으로 점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모든 사업장을 점검하여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 금액이 소액이면서 근무기간도 단기인 경우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될 가능성은 많이 낮아보이나,원칙은 근무형태에 따라 소득구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프랜차이즈 식당운영 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법인으로 전환 가능하며, 기존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남은 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규하나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특, 서면-2022-법인-0586 [법인세과-317], 2022. 02. 25【답변사항】적격 법인 전환에 해당하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 기간을 승계함【답변요지】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남은 감면기간에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