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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빨간후투티350
빨간후투티350

친구로 부터 증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질문 대로 친구한테 증여를 약 1000만원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는 건가요?

증여세는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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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친구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이전받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0%의 세율이므로 1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친족이 아닌 제3자간 거래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친족이 아닌데 금전을 주는 것은 분명 다른 대가성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말로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대가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