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알바생도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인가요?
저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이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일하던 곳이 법인이었고 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매달 월급에서 3.3%를 세금으로 내고 매년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으로 알바를 옮기면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것인지, 급여명세서를 보니 종합소득세/지방세 납부 내역이 없습니다. 즉 3.3%를 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저처럼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 나중에 세금 환급을 신청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시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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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소득을 분류한 경우 일급여 15만원이 넘지 않으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아니고, 상용근로소득인 경우라 하더라도 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없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이라는 것은 결국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였던 소득세를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납부한 세금이 없다면 나중에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일단, 본인 소득이 제대로 신고가 되는지,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업체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