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서 세금 신고 질문 (할머니,손자)
할머니한테 최근에 삼천만원 현금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2년뒤 할머니다 돌아가시면 세금이 있는건가요??
최근 10년이네에 할머니한테 3천만원 엄마한테 2천5백만원 받았으면 합쳐서 5천만원이 넘으니까 세금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행위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할머니 사망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증여행위가 이루어지고 10년 내 5천만원 초과증여가 발생한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결국 현재 5천5백만원을 증여받으셨기 때문에 10년 내 5천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한테 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하시면 되며 할머니 사망시에는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증여받고 할머니가 5년 이내 사망하시면 할머니 상속세 신고시 본인에게 증여받은 재산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할머니의 재산이 많아 상속세 신고 대상일 경우 하시면 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의 생존시에 손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증여일로부타 5년 이내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할머니의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손자가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은 할머니의 사망과는 무관함으로 할머니의 상속재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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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10년간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재산가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등 상속세 조사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면서 생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