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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내내멋쩍은긴팔원숭이
내내멋쩍은긴팔원숭이

엄마 빚을 제가 대신 변제하려고 하는데요

지인이 엄마에게 빌려준 돈을 당장 갚으라고 해서 (기한이 아직 2년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대신 갚아드리고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빚은 7천이고 부족한 돈은 제가 대출받아서 일단 갚아드리고

나중에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자녀가 부모에게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2.이자와 함께 최장 10년후에 변제 받으려면 이자는 몇 프로로 해야되나요?

3.이체할때 제 통장에서 지인분 통장으로 바로 보내드려도 되나요?

3.나중에 엄마 돌아가실때를 대비해 공증은 반드시 받아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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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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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원리금 상환형식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3. 바로이체하되 대리변제에 대한 증빙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4. 차용증을 작성하신다면 공증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타인에 대한 차입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 자금을

    어머니에게 빌려준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 및 날인하는 경우에는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어머니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어머니가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자녀에게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자녀 계좌에 입금

    하여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조항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부모ㆍ자식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두고, 상환시에는 상환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무이자로 하셔도 됩니다.

    3. 이체하시기 전에, 지인분께서 작성하신 대신 변제한다는 확인증 및 신분증 사본을 수령해두시기 바랍니다.

    4.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추후 증여를 피해가는 데에 도움이 되며, 걱정하시는 대로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서 돈을 빌린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입증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2) 무이자가 가능한 금액이므로 매월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4) 공증은 필수는 아니나, 상속까지 고려하신다면 받아두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