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강제 경매로 어쩔 수 없이 1주택자가 되는경우 아파트 매수 시 2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맞습니다. 취득가액이 높을 수록 추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더 적게 내실 수 있습니다.3.혼인 전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합산이 안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측면에서 많이 불리하실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여자친구분 명의로 우선 주택을 취득하여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대출이네요.질문자님의 신용대출 등으로 부족한 주택담보대출액을 충당하실 수 없는 경우여서 여자친구분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실 수 없는 경우라면 다음의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인데, 주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입니다.요건은 오피스텔을 우선 선취득 하시고, 오피스텔 취득 이후 1년이상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신규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 오피스텔 처분+오피스텔 보유기간 2년(조정지역인 경우 거주 2년) 요건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물론, 오피스텔 취득 이후 1년 이상 지난 후 주택을 매수하여야 하고, 오피스텔 비과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으나..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