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출 환입시 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하여 발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반기의 매출액이 감액됩니다.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 작성일자는 변동사유 발생일(현재)이며, 이 경우 하반기의 매출에 반영됩니다.가산세는 착오 외의 사유로 소급해서 정정하여 발급한다고 해도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으로부터 1년 내에 발급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공급가액 변동사유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착오기재 정정 사유로 발급하시는 것이 더 실질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Q.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 가능한 조건 및 금액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법정이자는 4.6%이며, 증여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 하기위한 기준일 뿐입니다.법정이자로 연이자를 계산하였을때와 무이자 혹은 법정이자보다 낮은 이율로 연이자를 계산하였을때 연 1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2억1천7백만원 * 4.6% = 9,928,000원즉, 무이자로 빌려도 법정이자 대비 연 1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없으므로, 무이자로 차입을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