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수정하여 재 작성 후 임차인이 별도로 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이신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 두가지 케이스 모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1.사업자인 경우사업자시라면, 원칙적으로 매월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도록 협의 하였고, 임대차계약서(굳이 수정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만)를 변경하였다면,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소득세 신고 시 약간의 가산세를 물고 임대료를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2.주거용인경우주거용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세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서를 수정하였다면 별도로 어디에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주실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연말정산시에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시고 세액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Q. 법인사업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기준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1.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신다면, 1천만원 초과분은 2개월 연장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2.그 밖에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연장 사유는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매출액 요건 등 열거가 되어있으나,세무서 담당자의 재량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고, 저 역시 과거 세무공무원이었을 시절에 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사업상 어려우신 분들은 납부기한 연장을 재량적으로 적극 승인해주곤 했었습니다.세무서 법인 세적 담당자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시고,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사유를 잘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