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정고지대상자가 기한 후 예정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즉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시 정산됩니다. 다만, 영세율사업자에 해당하거나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조기환급대상자에 해당하여 확정신고전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가 아닌 예정고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6개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위 1,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 경우 사업장 담당하시는 조사관님께 연락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