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주택을 취득해도 취득세, 1가구 2주택관련 세금, 양도세등 다 해당이 되나요
현재 1주택이 있는 시점에서 경매를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도 1가구 2주택이 해당이 되고 보유세도 많이 올라가고 취득세도 있고 양도시 세금도 1가구 2주택으로 내게 되나요?
경매는 그냥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만 일반 매매와 다른개념으로 도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매도 매매취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상매매취득세율과 다를 바는 없는 것입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 재산세도 모두 다를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1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
요건 미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개인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 유상취득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경매 또한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다른 개념으로 보실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경매취득과 일반매매취득의 차이는 업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로 취득하더라도 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등 그 효과가 동일합니다.
다만, 취득세율에서 일반매매시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하시더라도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판단 시 주택수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