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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대상자가 기한 후 예정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확히는 예정고지대상에서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이번 2분기 예정때는 예정고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정기간동안의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신청을 하고 싶은데 이제와서 예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환급받는다면 확정신고때 반영되는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예정신고하고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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