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형 베이커리는 증여세 납부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대형 베이커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가업으로 소규모 기업을 경영하다가, 상속인(자녀)이 그 회사에 2년 이상 근무한 후 상속받으면 상속세 감면을 받습니다. 이러한 가업상속 제도를 편법적으로 악용하는데 대형 베이커리라는 것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니 오해하면 안되겠지요.돈 많은 부모님이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를 투자하여 10년 이상 경영하고, 자녀가 거기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업"을 물려주면 상속세를 안 내기때문에, 겉으로 뽀대나고 직원으로 돌리기 편한 베이커리가 딱이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론에 떠도는 얘기가 있습니다.
Q. 폐업한법인 임금체불로인해 근로복지공단 에서 지급명령서를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순 대표이사였는지, 아니면 주주명의 자체가 질문자님 명의로 된 것인지 세무서 등에 확인을 해 보세요,.만약, 주식회사의 과대주주가 질문자님 본인이라면 어쩔 수없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수 잇습니다. 즉, 대표자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반 주주(50% 초과) 여부가 기준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법률구조공단(무료 상담 가능) 또는 변호사 등에게 추가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