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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김정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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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시,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신고를 늦게 해도 "상실일"을 제대로 적어서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회사가 잘못 적어서 내더라도 정정요구를 하면 되므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혹시, 상실신고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할 때 중복으로 뜨면, "이전 회사 신고가 좀 늦는다고 합니다"라고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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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소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하면서 소득세 정산, 보험료 정산 등으로 실 지급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면 정확히 알 수 있겟습니다만, 연락하기 불편하면 그냥 냅둬도 될 듯합니다. 혹시라도 과지급이라면 나중에 자기들이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돌려줘도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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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근 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은 하지 않고 고용(등재)만 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실 관련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동법적으로만 본다면, 고용계약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근로(고용)계약은 근로의 제공으로 그 댓가를 받는 계약이므로,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근로계약이 아니라면 법정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이 경우, 쌍방 계약에 (법정 퇴직금은 아니지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이 불법으로 무효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합니다.결국, 애초에 이러한 계약은 문제을 내포하고 있는 계약일 수 있으므로 쌍방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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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계약직 계약 해지 시 사용사업주의 책임 범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해지가 만약 정당상 사유가 없는 것에 해당한다면,그러한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파견근로자법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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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중에 급여명세서 두 달치를 pdf랑 이미지 둘 다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문자나 카톡으로 서술형으로 보내는 것도 명세서 교부로 인정해 줍니다. 즉, "00님 7월 급여명세서입니다. 기본급 200만원, 수당 20만원, 공제액 ----, 지급액 200만원 입니다." 이렇게 보내도 합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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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다니다가 공무원 시험에 붙을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임용후 해당 기관 공무원연금 담당자에게 연계신청을 해 달라고 하면 질문 내용처럼 연계가 됩니다. 먼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 기간(중복기간)은 추납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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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를 요구한 감사팀에서 감사재심의를 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정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취업규칙이 있는 회사는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칙에 재심절차(위원회 구성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통상 감사팀이 재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징계재심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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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단근로자 중에서 단속적 근로자의 예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단속적이란, 계속적이지 않고 단절적이라는 의미의 단속입니다. "단속한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으나 계속의 반댓말인 단속입니다. 이러한 업무에 예시는, 예컨대 빌딩의 대형 보일러, 배관실에 근무하는 보일러공, 기계공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보일로 고장, 오류 등이 발생하면 긴급 처리를 하는 사람등, 그렇다고 자리를 완전히 비울 수도 없는 경우 등이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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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계약직 비서의 근무태만에 대해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서에 상세히 적혀 있을 것입니다. 사용사업주가 직접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파견계약서에 파견 인력 교체 요청 요건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 대화로 처리합니다만, 심각하지 않은 경우라면 파견 근로자가 반발을 할 수 있고 파견사가 남감해 지기도 합니다. (다른 업체로 교체가 어려워지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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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합리한 인사발령과 이동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부당한 배치전환으로 보입니다.인사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이므로 일반적인 인사배치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처럼 터무니없는 인사 배치는 부당한 것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배치전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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