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상근 직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은 하지 않고 고용(등재)만 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실 관련 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노동법적으로만 본다면, 고용계약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근로(고용)계약은 근로의 제공으로 그 댓가를 받는 계약이므로,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닙니다.근로계약이 아니라면 법정 퇴직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이 경우, 쌍방 계약에 (법정 퇴직금은 아니지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이 불법으로 무효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합니다.결국, 애초에 이러한 계약은 문제을 내포하고 있는 계약일 수 있으므로 쌍방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Q. 감단근로자 중에서 단속적 근로자의 예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단속적이란, 계속적이지 않고 단절적이라는 의미의 단속입니다. "단속한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으나 계속의 반댓말인 단속입니다. 이러한 업무에 예시는, 예컨대 빌딩의 대형 보일러, 배관실에 근무하는 보일러공, 기계공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보일로 고장, 오류 등이 발생하면 긴급 처리를 하는 사람등, 그렇다고 자리를 완전히 비울 수도 없는 경우 등이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