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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김정식 전문가
센트럴노무컨설팅
Q.  무기계약직 퇴사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의향만 밝힌 것인지, 명확하게 퇴사(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느낌상 명확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조치를 한 것같지 않아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히 사직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사가 명확히 적힌 문장으로 문자 카톡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사직일을 기재하는 것이 좋겠지요.법적으로는 사직의사표시가 회사에 전달된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난 날(보통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의사를 통보한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빠른 퇴사 일정을 통보해달라, 안 해주면 이번달 말까지만 하고 그만두겠다" 등으로 명확한 의사를 전달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Q.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마지막 사업장의 마지막 근로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결근은 소정근로시간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칩니다. 즉, 8.11. 당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회사차가 연령특약인 걸 근로자에게 고지를 안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고,승인을 받고 사용했다면,근로자가 약간의 과실이 있더라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책임질 수 없다고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근로관계를 계속하여야 할 상황이라면 전혀 책임 못지겠다고 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까지 생각한다면, 오로지 법적인 책임만을 가려야 하는데 이 경우 근로자 책임을 매우 가벼워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퇴사하고 3.3 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0.10. 비자발적 퇴사 예정이라면, 10.10. 이전에 알바를 그만둬야 합니다. 3.3% 알바의 경우 일시적으로 적발이 안 될 수 있으나, 추후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권고사직 협의가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그러나 객관적으로 권고사직만을 주장한 것을 해고회피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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