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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갈수록청량한북극곰
갈수록청량한북극곰

폐업한법인 임금체불로인해 근로복지공단 에서 지급명령서를받았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기전에 제명의로 법인을 운영하다가 경제난으로 임금체불이되었고

직원분이 노동청에 신고접수하셨습니다

법인은 지금 폐업만 한상태이고

저는 당시 다른곳에서 근무를 했고 월급입금내역도있고 경영에는 참여한적이없는데

몇일전에 법인앞으로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지급명령서 를 받아서 우선 이의신청서 만

보내놓았습니다

신랑이 사망하고 나서 아이랑 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상황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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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사절차에 대한 대응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및 법무사님들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순 대표이사였는지, 아니면 주주명의 자체가 질문자님 명의로 된 것인지 세무서 등에 확인을 해 보세요,.

    만약, 주식회사의 과대주주가 질문자님 본인이라면 어쩔 수없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수 잇습니다.

    즉, 대표자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반 주주(50% 초과) 여부가 기준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법률구조공단(무료 상담 가능) 또는 변호사 등에게 추가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