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선사용 시작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는 가능합니다. 작년부터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엄밀하게는 선사용도 아니고 그냥 육아휴직 사용하는 것이며, 3차례까지 나누어서 사용가능하니, 2달 하고, 출휴 하고, 또 나머지 6달 하고 또 4달 해도 됩니다. 관련법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Q. 4.5일 근무계약서 정확한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4.5일 근무제라는 것은 말만 도는 것일 뿐, 법적으로 아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5인 미만은 근로시간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월요일 13~18:30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연장근로가 아니고 그냥 계약이 그런 것입니다. 단, 월요일도 휴게시간이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결론, 근로계약서에 4.5일 이라고 적힌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36시간 이라고 적혀 있고, 요일별 근무시간이 저렇게 적혀 있다면 36시간과 요일별 시간이 불일치하므로 둘중 하나가 잘못된 것입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를 요일별 근무시간으로 하고 있다면 "36시간"이 오타로 봐야 합니다. 월요일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위반이 됩니다.
Q. 근무 하지않있는데 조퇴되었어요 연차로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나, 법적으로 조퇴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7시간 공제하고 나중에 연차는 8시간을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으니까요. 또한, 조퇴는 일단 출근한 것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전 연차 승인이 없다면 회사는 결근 또는 조퇴 등으로 처리해도 되긴 합니다. 일단 말 했으니, 좀 더 두고 보시고, 조심스럽게 부탁해 보세요, "왜 안 바꿔줘"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잘못한 게 아니기때문입니다. 본인 주장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원만하게 잘 대응하시라고 정확히 법적인 부분을 강조해 드린 것이니 이해해 주세요.
Q. 이중근로중 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이중가입이라 b가 취소된 것입니다. 회사에는 더이상 떼지 마라고 해야 하고, 취소된 돈도 돌려받으세요.정규직 자진퇴사 하면, B 사업장 고용보험이 살아나고, B 폐업 후 실업급여 받게 됩니다. 단, 주14시간이라 금액이 많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비자발적 퇴사라면, B사업장이 살아나기 전에 B를 먼저 퇴사하를 하세요. 그러면 A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 됩니다. 금액이 높습니다.